대구시설청년창업 7년 이내
D-13[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기관
- 대구광역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09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대구관역시 동구 효목로 7, 2층 동구청년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 시 수신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053-261-3358)
- 전화문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 분야
- 창업
대구광역시 동구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
※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