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11
- 전화문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 031-8075-3569
- 분야
- 경영
관내 중ㆍ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1) 공장 등록이 되어있는 제조 기업
- 2) 공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 기업
☞ 기반시설,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