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7 ~ 2026.09.1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의정부시 시민로 1, 제2별관 3층, 기업투자유치과(의정부동, 의정부시청)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의정부시청 기업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031-828-2892
- 분야
- 경영
중소 제조기업의 열악한 노동ㆍ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노동복지,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