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외국인 주민 및 한국 국적 취득자와 자녀
얼마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지원형태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분야
행정·안전
외국인 주민의 국제특급(EMS) 우편물 요금 할인 지원.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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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