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04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장성군청 4층 인구경제실 지역경제팀
- 전화문의
- 장성군청 인구경제실 061-390-7352
- 분야
- 경영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규정한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점포경영개선, 대출이자 차액지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각 사업별 중복 지원 불가, 예산 범위 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