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04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 전화문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1 소상공인 희망센터 061-363-8331 읍ㆍ면 사무소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분야
- 경영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기준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지원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