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 해양수산과
- 전화문의
- 순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061-749-3623
- 분야
- 경영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ㆍ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