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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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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
얼마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
자격 체크리스트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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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산업통상부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형태
기타||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분야
행정·안전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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