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식품농업경영체
상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유해생물 구제(쏙)

한눈에 보기

누가
어업인, 생산자단체
얼마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지원형태
현물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분야
농림축산어업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위한 유해생물 구제 지원 사업입니다.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