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부산광역시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8.16 ~ 2026.09.16
- 전화문의
-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
- 분야
- 수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