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2026. 1. 1. 이후 남양주시로 전입 또는 남양주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 남양주시 정책기획과/031-590-4088
- 분야
- 주거·자립
○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