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상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행정지원과/031-590-2293
- 분야
- 생활안정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