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금융·정책자금중소기업
상시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전북] 군산시 2026년 3ㆍ4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신청기간
상시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군산시청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6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6층 기업지원과(창업지원계)
전화문의
군산시 기업지원과 063-454-4392
분야
금융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융자계획 공고)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ㆍ4분기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군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공장(사업장)이 가동 중인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ㆍ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

※ 군산시 관내 사업장 및 공장 운영 ㆍ 자연재해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ㆍ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운전자금, 설비자금 융자 지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