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5
- 분야
- 인력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