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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낚시 전문교육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자격 체크리스트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
  • 낚시터업자
  •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대상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지원형태
기타(교육)
접수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분야
농림축산어업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터업자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