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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얼마
중학생 124천원, 대학생 236천원

자격 체크리스트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
  •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국가보훈부/1577-0606
선정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분야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