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10층(원주시 시청로 1), 대회의실 ※ 9. 15.(화)부터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전화문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2
- 분야
- 금융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