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충청북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10.0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접수처 : (우)27832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본관 3층)
- 전화문의
- 진천군 경제과 일자리팀 043-539-4182
- 분야
- 기타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ㆍ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가동중인 기업
-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외국인 포함)
- 다.
최근(‘25년 7월말 ~ ’26년 7월말) 고용 증가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3년간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증 후 사후관리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