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중소기업
D-19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기관
- 지식재산처
- 수행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2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전화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내용 문의 등) IT 분야 02-2183-5874 / 기계분야 02-2183-5870 외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 분야
- 기술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