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 전화문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 분야
- 경영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성과공유 도입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 (기업) 성과급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