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4·19혁명공로수당
한눈에 보기
- 누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얼마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선정기준
-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 분야
- 생활안정
4·19혁명에 참가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