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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4·19혁명공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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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얼마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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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분야
생활안정
4·19혁명에 참가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원합니다.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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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