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5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분야
- 경영
「화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에서 사업자등록증 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서점
☞ 관내 공공도서관 및 유관 기관 도서 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화성시 인증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작가 초청 강연 등) 참여 기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