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선정기준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분야
- 생활안정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에게 수당 지급.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