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자
- 얼마
- 1,296,000 원 ~ 626,000 원
필요서류
- 장애 판정서
- 거래은행 계좌 정보
자격 체크리스트
-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
- 월남참전자 또는 DMZ 근무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선정기준
-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분야
- 생활안정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분에게 수당 지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