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
상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고엽제환자 2세 수당

한눈에 보기

누가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질병 판정된 사람
얼마
고도 2,308,000원, 중증도 1,792,000원

필요서류

  • 장애등급 판정서
  • 거래은행 계좌 정보

자격 체크리스트

  • 고엽제후유증환자 자녀
  • 질병 장애 판정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분야
생활안정
고엽제환자 2세에게 월 수당을 지원합니다.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