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력·고용교육·컨설팅중소기업
상시
[경기] 2026년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 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 상시
- 수행기관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31-289-3498, [email protected]
- 분야
- 경영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도내 중소ㆍ영세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안내, 인사ㆍ노무관리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노무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에 소재지를 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 기업 진단 및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된 주요 분야(최대 2개)에 대한 노무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지원3법, 주 4.5일제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 도입 지원
- 취업규칙, 개정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기업 규정 정비에 관한 노무 자문
※ (필수) 정부ㆍ지자체 지원사업 및 지원금 정보 제공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