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해양수산부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30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전화문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 분야
- 경영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