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선정기준
-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 분야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