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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분야
-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양육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