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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분야
보호·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게 양육지원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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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