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니어
상시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한눈에 보기

누가
영주귀국자 및 유족
얼마
1억 5,300만 원 등

자격 체크리스트

  • 일제강점기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 세대주 확인 필요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 확인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대한민국 국적 취득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국가보훈부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선정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분야
생활안정
영주귀국자 및 유족에게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