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시
재해보상금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얼마
- 사망(상이)급여금 지급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선정기준
-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 분야
- 생활안정
의무경찰 및 소방원 등에게 재해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