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니어
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얼마
- 본인부담금 40~80% 지원
자격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등급 판정 필요
- 생활수준 기준 충족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국가보훈부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선정기준
-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 분야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