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4 ~ 2026.09.22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전화문의
-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970-7804 또는 읍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분야
- 금융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산청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 융자금액 ① 농업인: 운영·시설자금 5천만 원 이하 ②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시설자금 5억 원 이하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1%, 청년농업인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