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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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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및 저소득 세대
자격 체크리스트
65세 이상 법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 어려운 자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원문 일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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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형태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분야
생활안정
홀몸 어르신에게 건강음료를 지원합니다.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공고 원문 보기
↗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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