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20
- 지원대상
- 여성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전화문의
- 서귀포시 064-760-4749
- 분야
- 인력
서귀포시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1인 여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당해 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①「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②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③ 출생 자녀를 제주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④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월 30만원 3개월간 지급(총 9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