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R&D법인중소기업
상시
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

2026년 3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기관
지식재산처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방법
희망 기술 보유 기관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에 신청 ※ 자세한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전화문의
(운영총괄)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처) 02-3459-2786 및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분야
기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