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18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메일 발송시에는 사전 연락 바람 (063-650-1313, 일자리창출팀장)
- 전화문의
- 순창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 063-650-1313, 1337
- 분야
- 인력
지역 내 신중년 고용 창출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전북형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규)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기업 ㆍ 40세이상 69세 이하인 신중년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 ㆍ 월 급여 총액이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일 것
- (기존) 전년도 참여기업은 협약체결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 이상 고용할 것
☞ 신중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70만원 지원(정규직 기준 최대 12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며 40시간 이내인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할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