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력·고용중소기업
D-12[경기]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 기관
- 경기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7 ~ 2026.09.23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본관 2층)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8045-2102
- 분야
- 인력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제조업체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ㆍ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지원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단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 공사시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지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