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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
얼마
1인당 30만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분야
생활안정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