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
- 얼마
- 1인당 30만원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분야
- 생활안정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