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