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행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기간
- 2026.09.15 ~ 2026.10.14
- 분야
- 경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