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2026년 10월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 포상적지원금(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