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상북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14 ~ 2026.10.16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054-370-2233
- 분야
- 경영
청도군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서비스 차별화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제작, 운영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홍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