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경상남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15 ~ 2026.09.30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전화문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055-960-4723
- 분야
- 인력
군민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력난을 해소코자 추진하는「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 1.이후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신규 근로자 채용 1인당 월 50만원 × 10개월 (기본) 지원
※ 전년도 월평균 대비 고용창출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10개월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