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 2026.09.08 ~ 2026.09.29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 전화문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 담당자 063-320-2350
- 분야
- 금융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기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2026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무주군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지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 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