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종로구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얼마
-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추가 지원
필요서류
- 출산가정 주민등록증
- 소득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해당 시)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해당 시)
- 미혼모 시설 입소 증명서(해당 시)
자격 체크리스트
- 종로구 주민등록 10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산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 분야
- 임신·출산
종로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