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
상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종로구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얼마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추가 지원

필요서류

  • 출산가정 주민등록증
  • 소득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해당 시)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해당 시)
  • 미혼모 시설 입소 증명서(해당 시)

자격 체크리스트

  • 종로구 주민등록 10개월 이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산모

AI 요약 — 참고용이며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기간
상시
지원대상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형태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종로구 건강증진과/02-2148-3595
분야
임신·출산
종로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공고 원문 보기

출처: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