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센터의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해외상표)”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당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해외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소상공인
-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단, 당해 상표출원 지원이력이 없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소상공인 상표출원 비용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