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식재산센터의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유한 독창적인 레시피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후속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IP창출지원 후속지원사업(레시피 특허)”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아래 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보유, 휴폐업자 지원불가)
☞ 소상공인 상표출원 후속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