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산업통상부
- 수행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신청기간
- 2026.09.21 ~ 2026.10.11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전화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 분야
- 경영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