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수행기관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창업벤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K-Startup)
- 전화문의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국번없이 1357 +4 및 각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8p 참조
- 분야
- 경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법률, 세무ㆍ회계, 특허ㆍ지재권, 투자유치, 경영, 마케팅,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상담 지원
- 기업당 연 최대 300만 원 (건당 최대 100만 원 지원)